연말정산::세액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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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세액계산하기

세액계산하기

일반적인 근로자라면 월급의 경우 원청징수금 즉, 세후월급을 받게 된다.

그러면 이런 원청 징수 의무자들은 월급에서 징수된 세금이 맞는 월급일까? 당연히 아니다. 소득은 알지만 공제항목들에 대한 내용을 적용할 수 없기에 일정비율의 세금을 지불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1년간 근로자가 근로소득에 대하여 부담해야할 세금(소득세)를 확정해야하는데 이러한 작업이 연말 정산이다. 

 

이렇게 연말 정산을 통해 결정된 세액이 그동안 납부한 세액보다 적다면 환급 받을 것이고 더 많다면 추가로 납부해야 할 것이다.


부담해야할 세액 구조

실제 부담해야하는 세액 구조를 살펴보면 크게 2개로 나눌 수 있을거 같다.

첫번째로 세액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구하는 문제 그리고 두번째로는 결정 세액을 구하는 문제.

 

그럼 이 과정을 좀더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계 결과 계산방법
1단계 총급여액 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 소득
2단계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3단계 차감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4단계 과세표준 차감소득금액 -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초과액
5단계 산출세액 과세표준 X 기본세율
6단계 결정세액 산출세액 - 세액감면 - 세액공제
7단계 차감납부 or 환급세액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납부특례세엑

해당 과정을 살펴보면 위 표와 같은 결과를 통해 세액을 추가로 납부해야할지 혹은 환급받을지가 정해진다.

 

각 단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단계 - 총급여액

첫번째로 총급여를 확인해야하는데 이 항목에서는 본인이 얻은 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해주면 된다.

여기서 비과세 소득에 대해서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비과세소득 항목 내용
일·수직비 회사지급규정에 의해 지급하는 실비변상정도의 금액
식대 월 10만원 이내의 식대(단, 현물급식은 전액 비과세)
4대보험 회사부담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법령에 의해 회사가 부담하는 금액
자가운전보조비 본인의 차량을 회사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지급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자기운전 보조금
여비 회사 지급규정에 의해 지급하는 실비변상정도의 금액
자녀보육수당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자녀출산, 6세이하(과세기간 개시일 기준으로 판단) 자녀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육아휴직수당 고용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실업급여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비과세학자금 자년학자금을 회사에서 지원한 금액은 근로소득 과세 대상이며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지원액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
근로장학금 대학생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
연구활동비 교원 및 연구 활동 종사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무수당 공장 등 생산직에 종사하며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2천 5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무수당 등(240만원 또는 전액)

대략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으며 더욱 자세한 내용은 다음 내용을 확인해 보면 알 수 있다.(비과세 근로소득)

이렇게 본인의 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해주면 총 급여액을 알 수가 있다.

2단계 - 근로소득금액

해당 항목에서는 위에서 구한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항목을 제외해주게된다.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금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총급여액 - 500만원) X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총급여액 - 1500만원) X 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 + (총급여액 - 4500만원) X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총급여액 - 1억원) X 2%

3단계 - 차감소득금액

해당 단계에서는 근로소득공제가 실질적인 소득공제항목을 적용한다.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공적연금의 근로자 부담금), 특별소득공제 등등 말이다.

 

해당 소득공제에 대한 내용은 해당 포스팅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에서 다루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4단계 - 과세표준(*)

3단계에서 적용할수 있는 소득공제항목 외에 그밖의 소득공제를 제한후 소득공제  종합한도초과액을 더해주면 과세표준이 정해진다.

해당 과세표준이 이제 세금(소득세)을 부과하는데 하나의 기준이 되어 본래 내어야하는 세금이 책정되게 된다.

5단계 - 산출세액

위에서 정했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면 세액을 산출해낼 수 있다. 그때 적용가능한 세율은 다음과 같으며 공제액을 제해주면 된다.

과세표준 기본세율 기본세율(속산표)
1,200만원 이하 6% 과세표준 X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72만원 + (1,200만원 초과금액의 15%) (과세표준 X 15%) - 108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582만원 + (4,500만원 초과금액의 24%) (과세표준 X 24%) - 522만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1,590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과세표준 X 35%) - 1,490만원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760만원 + (1억 5천만원 초과금액의 38%) (과세표준 X 38%) - 1,940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460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0%) (과세표준 X 40%) - 2,540만원
5억원 초과 17,460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42%) (과세표준 X 42%) - 3,540만원

6단계 - 결정세액

위에서 정해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세액감면항목과 세액공제항목을 적용해주면 결정세액을 구할 수 있다.

해당 세액감면과 공제 내역에 대한 내용 또한 다음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페이지에서 정리하도록 하겠다.

7단계 - 차감납부, 환급세액

해당 단계에서 마지막으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할지 환급받을지가 정해지게 된다.

즉 6단계에서 정해진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납부특례세액'을 통해 (-)값이 나오면 이미 납부한 세액이 더 많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환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값이 나오게 된다면 납부해야할 세액이 더 많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추가로 납부해야합니다.


마무리 하며

이렇게 단계별로 알아본거와 같이 각 단계에서 어떤 항목을 공제 받아야하는지 확인하여 연말정산기간간 최대한 환급받기를 기원합니다.

 

추가로 이번에 준비가 미흡했다면, 연초를 맞아 22년 한해 충분히 아낄 수있는 부분을 준비, 계획하여 내년 2월에는 세금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납부하고 환급받는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