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계산하기
일반적인 근로자라면 월급의 경우 원청징수금 즉, 세후월급을 받게 된다.
그러면 이런 원청 징수 의무자들은 월급에서 징수된 세금이 맞는 월급일까? 당연히 아니다. 소득은 알지만 공제항목들에 대한 내용을 적용할 수 없기에 일정비율의 세금을 지불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1년간 근로자가 근로소득에 대하여 부담해야할 세금(소득세)를 확정해야하는데 이러한 작업이 연말 정산이다.
이렇게 연말 정산을 통해 결정된 세액이 그동안 납부한 세액보다 적다면 환급 받을 것이고 더 많다면 추가로 납부해야 할 것이다.
부담해야할 세액 구조
실제 부담해야하는 세액 구조를 살펴보면 크게 2개로 나눌 수 있을거 같다.
첫번째로 세액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구하는 문제 그리고 두번째로는 결정 세액을 구하는 문제.
그럼 이 과정을 좀더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계 | 결과 | 계산방법 |
1단계 | 총급여액 | 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 소득 |
2단계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3단계 | 차감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
4단계 | 과세표준 | 차감소득금액 -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초과액 |
5단계 |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기본세율 |
6단계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감면 - 세액공제 |
7단계 | 차감납부 or 환급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납부특례세엑 |
해당 과정을 살펴보면 위 표와 같은 결과를 통해 세액을 추가로 납부해야할지 혹은 환급받을지가 정해진다.
각 단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단계 - 총급여액
첫번째로 총급여를 확인해야하는데 이 항목에서는 본인이 얻은 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해주면 된다.
여기서 비과세 소득에 대해서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비과세소득 항목 | 내용 |
일·수직비 | 회사지급규정에 의해 지급하는 실비변상정도의 금액 |
식대 | 월 10만원 이내의 식대(단, 현물급식은 전액 비과세) |
4대보험 회사부담금 |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법령에 의해 회사가 부담하는 금액 |
자가운전보조비 | 본인의 차량을 회사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지급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자기운전 보조금 |
여비 | 회사 지급규정에 의해 지급하는 실비변상정도의 금액 |
자녀보육수당 |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자녀출산, 6세이하(과세기간 개시일 기준으로 판단) 자녀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
육아휴직수당 | 고용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실업급여 |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
비과세학자금 | 자년학자금을 회사에서 지원한 금액은 근로소득 과세 대상이며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지원액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 |
근로장학금 | 대학생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 |
연구활동비 | 교원 및 연구 활동 종사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무수당 | 공장 등 생산직에 종사하며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2천 5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무수당 등(240만원 또는 전액) |
대략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으며 더욱 자세한 내용은 다음 내용을 확인해 보면 알 수 있다.(비과세 근로소득)
이렇게 본인의 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해주면 총 급여액을 알 수가 있다.
2단계 - 근로소득금액
해당 항목에서는 위에서 구한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항목을 제외해주게된다.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금액 |
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의 70% |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 350만원 + (총급여액 - 500만원) X 40% |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750만원 + (총급여액 - 1500만원) X 15% |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200만원 + (총급여액 - 4500만원) X 5% |
1억원 초과 | 1475만원 + (총급여액 - 1억원) X 2% |
3단계 - 차감소득금액
해당 단계에서는 근로소득공제가 실질적인 소득공제항목을 적용한다.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공적연금의 근로자 부담금), 특별소득공제 등등 말이다.
해당 소득공제에 대한 내용은 해당 포스팅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에서 다루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4단계 - 과세표준(*)
3단계에서 적용할수 있는 소득공제항목 외에 그밖의 소득공제를 제한후 소득공제 종합한도초과액을 더해주면 과세표준이 정해진다.
해당 과세표준이 이제 세금(소득세)을 부과하는데 하나의 기준이 되어 본래 내어야하는 세금이 책정되게 된다.
5단계 - 산출세액
위에서 정했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면 세액을 산출해낼 수 있다. 그때 적용가능한 세율은 다음과 같으며 공제액을 제해주면 된다.
과세표준 | 기본세율 | 기본세율(속산표) |
1,200만원 이하 | 6% | 과세표준 X 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72만원 + (1,200만원 초과금액의 15%) | (과세표준 X 15%) - 108만원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582만원 + (4,500만원 초과금액의 24%) | (과세표준 X 24%) - 522만원 |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 1,590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 (과세표준 X 35%) - 1,490만원 |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760만원 + (1억 5천만원 초과금액의 38%) | (과세표준 X 38%) - 1,940만원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9,460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0%) | (과세표준 X 40%) - 2,540만원 |
5억원 초과 | 17,460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42%) | (과세표준 X 42%) - 3,540만원 |
6단계 - 결정세액
위에서 정해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세액감면항목과 세액공제항목을 적용해주면 결정세액을 구할 수 있다.
해당 세액감면과 공제 내역에 대한 내용 또한 다음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페이지에서 정리하도록 하겠다.
7단계 - 차감납부, 환급세액
해당 단계에서 마지막으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할지 환급받을지가 정해지게 된다.
즉 6단계에서 정해진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납부특례세액'을 통해 (-)값이 나오면 이미 납부한 세액이 더 많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환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값이 나오게 된다면 납부해야할 세액이 더 많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추가로 납부해야합니다.
마무리 하며
이렇게 단계별로 알아본거와 같이 각 단계에서 어떤 항목을 공제 받아야하는지 확인하여 연말정산기간간 최대한 환급받기를 기원합니다.
추가로 이번에 준비가 미흡했다면, 연초를 맞아 22년 한해 충분히 아낄 수있는 부분을 준비, 계획하여 내년 2월에는 세금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납부하고 환급받는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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