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소득공제 vs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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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연말정산을 하다보면 보통 2가지 케이스로 나타나게된다. 납부하거나 환급받거나...

똑같은 급여, 비슷한 소비이더라도 위와같이 돌려받는사람이 있는가하면, 추가로 더 납부하는 사람이 있다.

 

그렇다면 무슨기준으로 이렇게 차이가 날까?

그것은 바로 기납부세액과 결정세액의 차이가 된다.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다면 돌려받을 것이고 적다면 추가로 더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기납부세액은 이미 정해졌고 결정세액 결정하는데 있어서 더 적은 금액이 나오게 해야하는데 이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이다.

 

추가로 결정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따로 정리하도록 하겠다.


소득공제란?

소득공제라 소득이 발생하기 위해서 비용이 들어감을 인정하여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것'을 말함.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공제대상이 되며, 여러 공제 항목들이 존재한다.

  1. 근로소득 공제
  2. 인적공제
  3. 신용카드 공제

이렇게 본인에 소득에 있어서 해당 항목들을 조항에 맙추어 계산하여 뺀 값이 과세표준이 되어 세금이 부과되는 기준이 되며, 세율을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원 초과 42% 3,540만원

각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과 공제금액을 통해 세액이 결정된다. 즉, 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누진공제

예를 들면, 과세표준이 5,000만원이라고 하면? 5,000만원 x 24%(세율) - 522만원(누진공제) = 678만원


인적공제

소득공제 항목중 인적공제는 가장 기본적인 공제 항목으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뉜다고 합니다.

'인적공제'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사람에 관련된 공제 항목으로 조건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해당 인원 수 만큼 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해당 공제의 목적은 근로자의 한해 수익을 통해  한 가구가 생계를 같이한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최저생계비'에 대해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위에서 말한것처럼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알아보겠다.

기본공제의 경우 검토사항에 대한 적용대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적용대상만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소득공제 적용대상 공제금액



본인공제 - 모든거주자 150만원
배우자공제 - 거주자인 근로자
- 호적상 배우자
- 배우자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150만원
부양가족공제 - 거주자인 근로자
-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위탁아동
- 생계를 같이하는자(질병, 취학 근무상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경우 포함)
-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
- 나이제한(장애인은 미적용) 60세이상 혹은 20세 이하
1명당
150만원

그렇다면 기본공제 외에 추가로 공제되는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득공제 적용대상 공제금액



경로우대자 공제 - 거주자인 근로자
- 기본공제 대상자중 70세 이상인 대상자가 있는경우
1명당
100만원
장애인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1명당
200만원
부녀자 공제 - 근로자 본인이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이하
- 배우자 있는 여성근로자이거나 배우자 없는 여성근로자로서 기본공제에 대한 부양 가족이 있는 세대주
50만원
한부모 소득공제 - 배우자가 없는 거주사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 비속/입양자가 있는 경우 100만원

주택자금공제

지금 설명하는 주택자금공제의 경우 소득공제 중 특별소득공제 항목으로 거주와 관련된 공제항목이다.

해당 공제의 경우 주택구입, 임차 비용에 대한 공제가 되는데 대략적으로 말하자면 주택구입을 목적으로하는 청약통장에 저축하고 있는 금액, 주택 임차를 목적으로 대출하여 갚고 있는 대출 원금과 이자, 그리고 원금을 제외한 이자의 경우 공제 받을수 있다.

 

물론 위의 경우도 각 항목에 따라 적용대상과 공제가 가능한 주택의 규모 및 공제한도금액이 다르다.

 

요즘 주택 문제들로 인해 해당 항목은 공제 내용의 변동이 잦기 떄문에 그해의 공제내용을 미리 확인해야한다. 

 

[주택마련 저축 소득 공제]

해당 공제항목은 청약통장 저축액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 적용대상 : 연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한의 근로소득자로 무주택세대의 세대주(무주택 외국인 근로자 포함)

→ 공제금액 :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X 40%

→ 공제금액 한도 : 연 240만원(주택임차자금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과 합하여 연 300만원 한도)

 

공제금액 한도가 연 240만원이다. 보통 청약저툭 통장의 월 납입가능 금액이 1~50만원인데 월 50만원씩 입금하면 총 불입액이 600만원이다. 그 40%금액이 240만원이기때문에 월 50만원씩 납입시 최대 공제를 채울 수 있다.

 

다만 중도 인출이 불가하기때문에 월 50만원씩 납입시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주택입차자금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주택을 임차할 목적으로 대출하여 갚고 있는 대출 원금과 이자

 

→ 적용대상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주택자금공제를 세대주가 공제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인 근로자, 연소득은 관계 없음)

→ 주택규모 : 국민주택규모 주택(1세대당 85m^3, 수도권 제외 지역은 100m^3)

→  공제금액 : 주택임차자금차입금 원리금상환액 X 40%

→  공제금액 한도 : 주택마련저축 불입액과 합하여 연 300만원

→  차입금의 요건

    →  대출기관으로 부터 차입한 경우 :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내의 대출금

    →  일반 거주자로 부터 차입한 경우 :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1.8% 이상 차입한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을 구입 목적으로 대출하여 갚고 있는 대출 이자(원금 x)

 

→  적용대상

    →  주택수 1 : 세대주인 근로자(거주여부 상관 없음) ,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은 세대원인 근로자

→  주택요건 :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 및 주택 분양권

차입시기 취득당시 기준시가 주택 규모
2013. 12. 31 이전 차입 3억원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2014.1.1 이후 차입 4억원 제한 없음
2019.1.1 이후 차입 5억원 제한 없음

→  공제 금액과 한도 : 금리유형 및 상환 방식에 따라 차등으로 위 주택 마련 저축과 주택임차자금차입금 원리금상환액 항목을 합한 금액

상환기간 상환방식 한도금액
15년 이상 고정금리 방식 and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 연 1,800만원
고정금리 방식 or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 연 1,500만원
기타 연 500만원
10년 이상 고정금리 방식,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 연 300만원

→ 차입금의 요건 : 소유권 이전등기일로 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대출금(채무자가 당해 저당권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 공제

해당 공제 항목의 경우 근로자가 1년간 결제등을 이유로 사용한 금액중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항목이다. 다만, 소득의 25퍼센트 이상 사용분에 대하여 공제가 되는 형식이다.

 

해당 사용금액은 신용카드, 직불/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 전자화폐 등이 있으며, 각 공제 금액은 사용 방식 그리고 사용처에 따라 공제 비율이 다르다.

공제항목 연간 총급여 공제율 공제한도
카드사용액 7000만원 이하 - 신용카드 15%
- 직불(체크)카드 30%
- 현금영수증 30%
300만원과
7000만원 ~ 1억 2000만원 250만원
1억 2000만원 초과 200만원
도서 및 공연관람비 7000만원 이하 30% 100만원
전통시장 제한없음 40% 100만원
대중교통 제한없음 40% 100만원

추가공제 한도

전통 시장 및 대중교통, 도서, 신문,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 전년 대비 소비 증가분에 대한 추가 공제액에 대하여는 추가 공제

 

중복공제 가능

신용 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다시한번 공제 가능 내역

-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의료비 세액공제)

- 신용카드로 납부한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 및 체육시설 수강료(교육비 세액공제)

- 중, 고등학생에 대한 교복구입비(교육비 세액공제)

 

다만, 추가로 올해의 경우 국제적 이슈로 인하여 신용카드의 공제비율이 조정되었다. 전년대비 카드이용금액이 5% 증가시 10%금액을 추가 공제해준다는 것이다.


기타소득공제

위의 나열한 소득공제 항목들이 기본적으로 해당되는 공제항목들이 된다.

다만, 추가로 좀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개인연금저축, 소기업 공제부금 등등이 있다.

 

모든 항목은 아니지만 어느정도 나와있는 방법들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항목 공제대상 공제한도
개인연금저축 - 2000.12.31 이전에 개인연금 저축에 가입한 상시 근로자 개인연금저축 불입액 X 40%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 소기업, 소상공제에 가입하고 공제부금을 분기별 300만원 이하의 공제부금 불입한 거주자
-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
- 사업소득액이 4000만원 이하
  → 500만원
- 사업소득액이 4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300만원
- 사업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
  → 200만원
우리사주조합출연금 -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근로자 - 출연금액(한도 400만원)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 또는 투자를 한 근로자 '출자등의 금액 X 10%' 과 '종합소득금액 X 59%' 중 낮은 금액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2020년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 총액 - 2021년 해당 근로자 연간 임근 총액)  X 50% (한도 1000만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 장기집합투자 증권저축에 2015.12.31까지 가입한 근로자 가입일로부터 10년간 각 과세기간의 '납입액 X 40%'과 근로소득금액중 낮은 금액

기타소득공제 항목 또한 이렇게 있는데 이러한 항목을 모두 만족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추가로 본인의 해당 항목에 한하여 혹은 추가로 본인이 가입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을 찾아서 공제를 받아보는 것은 해당 개인의 역량으로 보인다.


세액공제란?

세액공제는 위에서 말한 소득공제와는 다르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산출하기 위한 소득액을 감면해주는 거라면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액을 공제(차감)해주는 것을 말한다.

 

비교하자면 소득공제보다는 세액공제가 같은 금액을 공제받더라도 실제 세금에 미치는 영향은 세액공제가 더욱 크다.

즉, 챙길수 있는건 꼭 잘 챙겨야하는 공제이다.

 

세액공제 항목을 살펴보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비롯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등 많은 항목이 존재합니다. 세액공제 또한 그 해의 정책등에 따라 그 비율 혹은 한도 그리고 항목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어느정도 기본이 되는? 항목들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이라는 항목은 중소기업의 취업을 활성화 하고, 청년층과 노년층, 장애인과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라고하는데.... 소득세를 감면받고자 중소기업을 찾아갈거 같지는 않다.

 

다만, 중소기업을 다니시는 분들께 어느정도 지원을 하고자 국가에서 행사는 세액 정책인 것으로 보인다.

 

[감면대상]

중소기업에 2012년 1월 1일 이후 취업한 자로 여기서 중소기업기준을 알아야한다. 중소기업기준은 자산 5천억 미만에 다음의 중소기업 기준을 참고하면 된다.

 

- 청년(만 34세 이하) : 2012년 1월 1일 (법이 시행된 시기)부터 2021년 12월 31일(일몰예정시기) 사이에 취업한 사람으로 취업일로부터 5년간 적용

- 60세 이상, 장애인 : 2014년 1월 1일(법이 시행된 시기)부터 2021년 12월 31(일몰예정시기) 사이에 취업한 사람으로 취업일부터 3년간 적용

- 경력단절여성 : 2017년 1월 1일(법이 시행된 시기)부터 2021년 12월 31일(일몰예정시기) 사이에 취업한 사람으로 취업일로부터 3년간 적용

 

해당 대상자들은 2021년까지 입사하면 적용되며, 일몰시기는 매년 개정하면서 연장되는데 신청시에는 입사일과 적용기간만 신경쓰면 됩니다.

 

[감면기간]

해당 대상들의 감면기간을 살펴보면 취업일로부터 3년간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혜택을 받지 않은 공백기간도 포함이기 때문에 취업을 준비중이신 분들은 미리 알아둬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은 아직 입사한지 3년아 안된 중소기업재직자 분들은 늦었어도 빠르게 신청해서 혜택을 받는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다만, 여기서 만 35세 이하 청년은 5년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정리하자면 소득공제는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을 공제 해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액의 일정부분을 공제해 주는 것이다.

다만 같은 금액을 공제한다고 생각하면 세액공제가 더 많이 공제 될 수 있지만, 세액공제가 되는 조건을 맞추기는 꽤 어렵다.

 

그러니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공제를 잘 살펴보고 최대한 소득을 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다음 연말정산시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카드, 직불 카드의 사용 또한 많은 사용이 있지 않는 이상 카드와 직불카드의 비율을 잘 조절해서 사용하는 것이 더 적은 금액을 사용하고도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예를들어, 특별히 많은 사용을 기대하고 있지 않다면 개인의 연소득분의 2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은 카드를 사용하여 카드 혜택을 누리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받아. 공제율을 최대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연말정산에는 조금이라도 더 많이 공제 받아 헛투루 나가는 돈이 좀더 줄었으면 좋겠습니다.